[특집] 공정위, "삼성 총수는 이재용" 발표…커지는 경영책임
[특집] 공정위, "삼성 총수는 이재용" 발표…커지는 경영책임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8.05.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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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총수도 신동빈으로 변경.."이건희-신격호 회장, 독립적인 사리분별-경영활동 어려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총수(동일인) 반열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건희(77) 회장과 신격호(97) 총괄회장이 독립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경영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일인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동일인은 특정 기업을 지배하는 법인 또는 사람을 말하는데 보통 총수가 지정된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은 네이버로 동일인 변경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자산5조원을 넘어 준(準)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넷마블의 경우 방준혁 이사회 의장이 총수가 됐다. 동일인은 그룹의 조직변경이나 사업추진 등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사후적인 책임 부담이 씌워진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이상) 및 공시대상기업집단(5조 이상) 지정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건희 회장, 2014년 5월 심근경색 이상으로 쓰러진 뒤 지금껏 병상생활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사실상 지배여부는 동일인의 지분율 또는 경영활동 및 임원선임 등에 있어 영향력 등을 두루 고려해 공정위가 판단한다. 다만 기준이 불분명하고 요건이 추상적이라 공정위의 판단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중대하고 명백하게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세웠다. 기존 동일인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여부, 기존 동일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임원변동 등 회사 지배구조 변화여부, 기존 동일인 외에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인물 존재여부 등을 감안해 동일인을 변경하기로 한 셈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동일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갑작스런 호흡곤란 및 심근경색 증상으로 쓰러진 뒤 지금껏 병상에 누워있어 현재까지 삼성그룹 일체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주치의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나 이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소유지배구조상 중대한 변화에 이 부회장이 관여한 것도 동일인 변경 이유가 됐다. 미래전략실 해체 등 이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그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미래전략실 해체는 삼성그룹 조직 운영에 매우 중요한 판단인데 이 부회장의 결정에 의해 실현된 것”이라며 “이 회장이 그룹 전체나 사업구조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 만큼 동일인을 변경할 이유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롯데의 경우에도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도 법원으로부터 합리적인 사리판단을 할 수 없어 한정후견인 지정을 받았고, 이후 롯데 지주회사 전환, 임원변동 등 소유지배구조상 중대한 변화에 신동빈 회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신 회장이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출자자이자 대표이사이며,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위치한 호텔롯데의 대표로 사실상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동일인 변경으로 삼성 이재용-롯데 신동빈, 경영책임-제재 등 부담 커져

삼성과 롯데 입장에선 이번 조치로 당장 적용받는 규제가 달라지진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동일인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뀌면서 총수 일가범위가 조금 달라져 향후 각 계열사들이 받는 규제가 미세하게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어떤 기업은 계열사에서 제외되고, 어떤 기업은 신규 계열사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인 변경은 이 부회장과 신 회장에 대한 책임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룹의 조직변경이나 사업추진 등 전략적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하는 만큼 향후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가 총수의 의사결정여부를 입증해 사후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계열사는 계열사 간 상호 출자와 신규 순환 출자 및 채무 보증 금지와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를 적용 받는다. 5조이상 기업은 모두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를 하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에 동일인이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정위가 제재를 내리려면 명확하게 지시를 한 정황이나 증거를 입증해야 하긴 하지만, 총수의 책임 부담이 커진 건 맞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룹에서 위장계열사를 보유하거나 계열사 현황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대 검찰고발을 받을 수도 있다. 앞서 부영의 경우 공시규정 위반과 주식소유현황 허위제출 등으로 이중근 회장이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 공정위가 동일인을 지정하는 의미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적용하는 그룹 범위를 정하는 것도 있지만 동일인으로 하여금 조직이나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고 이에 따른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이해진 동일인 그대로 유지코오롱 교보생명 대기업집단 재지정

공정위는 네이버의 동일인은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로 유지했다. 이해진 GIO는 그동안 동일인 변경을 위해 지분 매각을 시도했으나 공정위는 이해진 GIO가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공정위가 이날 지정한 기업 집단은 모두 60곳이다. 대기업 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교보생명보험(자산총액 109000억원), 코오롱(108000억원)이 신규 포함됐고, 대우건설(97000억원)은 제외됐다.

준대기업 집단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메리츠금융(자산 총액 69000억원), 넷마블(57000억원), 유진(53000억원)이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대한민국 대표 IT벤처 4개사(네이버, 카카오, 넥슨, 넷마블)가 모두 공정위가 지정하는 준대기업 집단이 됐다.

공정위는 매년 5월 기업 집단을 새로 지정해 공개한다. 공정위는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으로 각각 지정한다. 대기업 집단과 준대기업 진단은 모두 공시 및 신고 의무와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위 규제가 적용되며, 대기업 집단은 추가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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