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삼성 앞에 작아지는 금융위? …'삼성분식회계' 감리위 상정 시간끌기
또 삼성 앞에 작아지는 금융위? …'삼성분식회계' 감리위 상정 시간끌기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5.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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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충분한 사전 준비시간 줘야 한다며 '늦추기' 입장…10일 올려야 한다는 금감원과는 '신경전'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분식회계’ 안건을 감리위원회에 올리는 시기를 가급적 늦추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삼성 봐주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외적으로는 삼성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의 ‘시간끌기’는 삼성 앞에 작아지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잠정결론은 내리고 오는 10일 열릴 금융위의 감리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시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혐의를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는 달리 상정시기를 미루자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삼성이 소명자료를 만들고 감리위원회도 사전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10일 상정은 어렵다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금융위와는 의견을 달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위반 사전통지서가 전달된 바로 다음날인 지난 2일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금감원이 1년간에 걸쳐 이 문제를 검토해왔고 아울러 시민단체 등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는데 당사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감리 지적사항을 몇 시간이면 숙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오는 10일 안건 상정을 늦출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내부규정에 비추어도 금융위가 오는 10일 안건상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금융위 내부 규정은 준비 기간을 ‘상당한 기일’으로 모호하게 정하고 있으나 통상 감리대상자에게 일주일 안팎의 준비기간을 부여해온 점에 비추어 금융위가 이번 삼성분식회계 건에 삼성측에 시간적인 여유를 주려는 것은 일종의 ‘봐주기’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일부 회계사들은 금융위가 1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두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삼성분식회계는 시장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보니 금융위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계사들은 그동안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분식회계 사건이 한 두건이 아니었는데  금융위가 이번세 삼성에 예외적으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로 예정된 금융위의 감리위원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안건 상정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금융위가 감리위 상정을 늦출 경우 삼성은 한 달 또는 그 이상의 소명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입장에서는 감리위 제재조치 수위에 따라 파장정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준비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명쾌한 논리로 충분한 소명을 해야 감리위의 부당성을 제기할 수 있고 설령 위법으로 결론났을 때도 제재수위를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가 최종 인정될 경우, 상당액의 과징금과 주식 매매거래 정지, 상장 폐지 조처에다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감리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위는 분식회계를 비롯한 회계사건이나 불공정주식거래에 대한 최종적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문심의기구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문제는 증권선물위 결정에 앞서 감리위심의를 거쳐야 한다.  증선위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안건 상정 결정권은 금융위가 갖는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2015회계연도 장부가 회계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작성됐다는 감리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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