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CEO ‘셀프연임’ 막는 지배구조 개선안 반대
은행聯, CEO ‘셀프연임’ 막는 지배구조 개선안 반대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5.08 11:5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헌 원장 “일부 금융지주 회장 선임과정 불공정”..노동이사제 도입 놓고 '갈등' 예상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지난 해 9월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된 뒤 여의도 사무실로 출근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 의무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은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해 11월 ‘깜깜이’ 속에서 진행된 회장추전위원회에서 이뤄진 윤종규 KB금융회장의 ‘셀프연임’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연합회가 이를 사실상 반대한 것은 앞으로도 윤 회장 같은 대형 금융사의 CEO선출을 현재처럼 사실상 자의적으로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은행들의 이익단체인 연합회가 앞장 서서 대형 금융사 회장들의 비민주적이고 정통성 없는 독재적 선출절차를 옹호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은 평소 KB-하나 등 일부 금융지주사의 회장 선임과정이 불공정하고, 회장의 권한이 포괄적인 반면 부당한 영향력에 대한 제재는 미비 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원장이 취임 후에도 윤 회장같은 거대 금융지주 회장의 '멋대로' 권력횡포를 견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금융정책을 집행해 나갈지 주목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은행연합회,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 의무화-임원 보상계획 주주총회 심의 의무화에 반대 의견

은행연합회는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 의무화, 임원 보상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심의 의무화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또 감사위원의 다른 위원회 겸직 금지안과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모두에게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선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은행연합회는 사외이사를 외부에서 평가하도록 하면 이사회 참석률과 같은 단편적인 요소로만 평가할 수 밖에 없다며 반대했다. 또 임원 보상계획을 주총에서 심의하면 경영진이 단기 실적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고 봤다.

감사위원의 타 위원회 겸직 제한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이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을 맡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다른 위원회까지 겸직하는 걸 금지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위원회 성격에 따라 겸직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위원의 타 위원회 겸직 제한은 사외이사가 많은 않은 소규모 금융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모두에게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에게 해당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에게도 부과하는 건 중복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평소 윤종규 KB 등 일부 금융지주사 회장의 선임과정이 매우 불공정하다고 질타해 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위, 지난 3월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 의무화 등 포함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

금융위는 지난 3월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 의무화 등이 포함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평가가 소규모 금융회사의 부담이 줄 수 있다고 판단, 자산총액 5조원 미만 금투·보험·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총액 7000억원 미만 저축은행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임원 보상계획에 대한 주총 심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금융회사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사외이사 외부평가 의문화는 사외이사 연임시에만 적용하며 외부평가기관 선정기준은 금융회사 자율이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을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원 보상계획은 소액주주가 많고 경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큰 대형 상장회사에만 적용해 규제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심의만 받을 뿐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아 보상계획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대형 금융회사의 평균 이사회 구성원수가 8~12명이기 때문에 감사위원이 타 위원회에 포함되지 못하게 되더라도 다른 이사들로 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 금융회사에 큰 부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내부통제기준 위반 임직원을 직접 제재하는 대신 내부통제기준 관리에 책임이 있는 CEO(최고경영자) 및 준법감시인만을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윤석헌 원장의 취임에 따라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문제와 은행권 채용비리 문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 평소 "윤종규 KB 등 일부 금융지주사 회장들 선임과정 매우 불공정" 강력 질타

윤 원장은 특히 윤종규 KB, 김정태 하나 등 일부 금융지주사의 회장 선임과정이 매우 불공정하고, 회장의 권한이 포괄적인 반면 부당한 영향력에 대한 제재가 미비 하다고 호되게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금융지주 회장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금융사들과 공방 또는 마찰이 예상된다.

앞서 윤 원장이 이끈 금융행정인사혁신위는 지난해 12월 20일 최종 권고안을 통해 “낙하산 방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검토를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혁신위는 금융공공기관에는 노동이사제를, 시중은행 등 민간기업에는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이사제가 노동자 대표가 직접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라면,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자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금융노조는 오는 10일 열리는 노사 대표단 산별중앙교섭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강력 주장할 예정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윤석헌 신임 원장이 노동이사제를 찬성하는 등 개혁적인 성향이라는 점에서 취임을 환영한다”며 “다만 관료들의 높은 장벽에 추후 개혁 의지가 꺾일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신임 금감원장, 노조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금융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융위는 혁신위 최종 권고안이 발표된 하루 만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노사문화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이뤄진 뒤에야,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