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끝판왕'? 딸 면접 들어가 최고점 준 광주은행 임원 나와
'채용비리 끝판왕'? 딸 면접 들어가 최고점 준 광주은행 임원 나와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5.10 18:1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공정성 시비 불구하고 딸인 사실 속이고 면접에 들어가 최고점 줬다" 발표

 채용과정에서 다수 응시자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부당하게 채용에 관여한 광주은행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자신의 딸 면접 들어가 최고점 준 광주은행 임원이 나왔다. 채용비리의 사실상 ‘끝판왕’이 등장한 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은행 임원 서모씨, 중간관리자 황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또 다른 임원 양모씨, 중간관리자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5∼2016년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 23명의 1·2차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인사 담당자로, 면접 등에는 관여할 수 없지만 부당하게 관여해 임의로 점수를 조작했다.

구속 기소된 서씨와 황씨는 2015년 21명의 1차 면접점수를 조작했고, 이 가운데 5명이 최종 합격했다.불구속 기소된 양씨와 박씨는 2016년 2명의 점수를 임의로 고쳤으며, 이 가운데 최종 합격자는 없었다.

그러나 양씨는 당시 부행장보로 있으면서 자신의 딸 2차 면접에 면접관으로 들어가 딸에게 최고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양씨의 딸은 최종 합격했다. 양씨의 경우에는 딸 면접에 관여하면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도 딸인 사실을 속이고 면접에 들어가 최고점을 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청탁이 있었는지, 관련자가 추가로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면접점수 조작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거나 특정 인물의 청탁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청탁의 구체적인 정황이 없더라도 권한이나 자격이 없는데 부당하게 채용에 관여했다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광주은행 채용비리 정황은 2015년 양씨가 딸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채용비리 의혹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6년에도 채용비리 정황이 있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