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고객 돈까지 떼 먹는 '갑질횡포'…과연 상도의 있는지?
코웨이, 고객 돈까지 떼 먹는 '갑질횡포'…과연 상도의 있는지?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8.05.15 15:5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수기 이용료 계약해지 후에도 2년8개월간 부당인출…'갑질' 비난하는 국민청원도 상당수

 코웨이가 다름 아닌 고객들에 대한 '갑질'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렌탈업체 코웨이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민원을 제기해도 책임감없이 무성의하게 대응해 소비자들이 해결방안을 찾지 못헤 헤메고 있고 걸핏하면 부당한 약관을 들이대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는 횡포를 고발하는 상당수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있다.

심지어는 코웨이가 정수기 이용료를 무려 2년 넘게 부당 인출하고, 고객의 환불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 기본적인 상도의마저 상실한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의 목소리가 높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른면 인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2014년 2월 코웨이와 계약을 맺고 사용을 해오다 이듬해인 2015년 7월 정수기를 반납했다. 김씨는 당시 코디(코웨이의 첨단 기술과 제품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지켜주는 웰빙 생활 컨설턴트)가 정수기를 가져가 계약이 해지되면서 당연히 매월 이용료가 더 이상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아무런 걱정을 하지않았다.

그러나 김 씨는 올해 5월 초 통장을 정리하던 중 지난 2015년 7월 해약 후에 무려 2년 8개월동안 이용료가 계속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하고 중견기업이 어떻게 계약해지를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고객의 돈을 부당인출해간데 대해 분노를 느꼈다.

김씨는 코웨이 당연히 고객센터와 대리점을 상대로 부당인출금의 환불을 요구했다. 황당한 일은 그 후에 벌어졌다. 코웨이 대리점은 물론 고객센터는 김 씨의 고객정보가 틀려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다.

김씨는 자신이 고객정보 변경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서 책임은 코웨이측에 있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거듭요청했다. 그러나  대림점측은 코디가 변경을 요구해서 정보를 변경했다면 현재는 고객정보가 틀리니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대림점에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코웨이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구했다.

고객센터 직원 역시 김 씨의 주소와 핸드폰 번호가 다르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이에 김씨가 변경된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고객센터는 “어쩔 수 없다. 5년 만기(2019년 2월 만기)이니 그때 가서 해지하라. 그리고 만기 때까지는 이용료가 인출이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회사측과 실랑이를 거듭한 끝에 부당인출 이용료를 되돌려 받았지만 코디, 즉 코웨이를 믿고 계약을 했는데  대리점 멋대로 고객 정보를 변경하고나서 이제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행태는 소비자들에 대한 일종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자신말고도 유사한 피해를 받은 고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계약해지시에는 이용료도 더 이상 인출되지 않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코웨이의 소비자를 ‘봉’취급하는 행태는 이번 사례말고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소비자가 정수기 등 렌탈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었다고 접수해도 코웨이는 문제를 소비자 탓으로 돌리거나 문제가 생긴 제품을 해지하는데도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갑질을 지적하는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상당수 올라있다.

최근 코웨이 제품을 사용했던 소비자 A씨는 코웨이 정수기 제품을 사용하다 곰팡이 같은 이물질이 상당량 묻어나와 코웨이 측에 사용해지 신청을 했지만 코웨이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에 정말 황당했다고 비난했다.

한 청원인은 ‘민원처리 개판 코웨이 절대 쓰지 마세요’라는 글에서  “하자가 생겨 콜센터에 전화했더니 전화를 퉁명스럽게 받고, 일처리도 엉망이고,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웅진코웨이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라는 글을 올린 또다른 청원인은 “정수기 누수사고가 발생한 지 3주가 다 되도록 민원팀, 보상팀에 수없이 전화해도 기다려달라는 답변뿐이었다”라며 정말 화기 치민다 적었다. 

이 밖에도 네이버 블로그 등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지난 2016년 ‘니켈 검출’ 사태를 겪고도 코웨이의 소비자 응대 태도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검색되고 있다.   코디들의 제품 관리 소홀에 따른 고장은 당연히 책임소재가 회사에 있는데도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할 때에도 위약금과 대여비를 운운하며 해지를 어렵게 한다는 불만의 사례도 적지 않다.

코웨이가 제품을 팔면서  소비자의 불만이나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이처럼 갑질을 하면서 소비자요구나 피해보상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갑질을 지속할 경우 결국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정수기업계 1위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꼬집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