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임시 감리위원회를 개최(17일)를 이틀 앞두고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금융감독원에 대해 회계처리 규정 위반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를 알려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증권업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감원의 분식회계 결론을 반박할 구체적이고 보다 명확한 대항논리를 갖추기위해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오는 17일의 감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도록 해 감리위가 최종결론을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시간벌기'를 하자는 속셈도 없지 않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김 대표는 15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에 게시한 '주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에서 "이달 2일 금감원으로부터 수령한 '조치사전통지서'에 회계처리 규정 위반 행위로 적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근거와 사실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이는 오는 17일 열릴 감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하는데 심각한 제한을 받는 사안"이라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금감원의 근거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칫 감리위원회에서 논리공방에서 밀려 불리한 입장으로 몰릴 수 있다고 판단, 보다 구체적인 분식회계근거와 사실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표는 "이달 11일 금감원에 '조치사전통지서 근거사실 공개요청'공문을 발송했고,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수 차례 밝힌 대로 모든 사안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이달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입장을 소명해 관련 혐의를 벗고,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징계수위는 삼성바이오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등이 포함된 중징계 안을 금융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당시보다 과징금 규모가 큰 것으로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감리위원회의 판단이 회계부정으로 결론나면 그룹의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3심 재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더욱이 분식회계 논란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몰고 올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심각한 문제점은 삼성이 제왕적 경영의 폐단으로 오너일가의 배를 불리는데 혈안이 된 나머지 정도경영과 도덕성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된다. 자연 또한, 기업 신뢰도가 저하되며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반대로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금감원은 강력한 역풍을 맞게 될 전망이다. 우선 소액주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과 다르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리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금감원이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해 증권신고서를 작성했다. 한국거래소는 비상장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여러 변수의 검증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DCF 사용을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DCF를 적용해 상장 심사를 청구하는 증권사는 거의 없다.그럼에도 그 당시 '회계처리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권신고서를 통과시킨 것은 금감원이었다.
금융위의 삼성분식회계논란과 관련, 투명성을 결여한 듯한 최근의 행보도 증권선물위원회 후에는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삼성분식회계혐의에 대한 감리위 판단이 누구나 공감하는 명쾌한 결론이 되자면 회의록과 심의위원을 모두 공개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런데도 금융위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는 감리에 참여하는 심의위원도 밝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삼성봐주기’를 위한 무슨 꼼수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금융위는 어떠한 경우든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스르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에 휘말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