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하는 P2P 직거래대출, 사기·허위공시 주의해야
성행하는 P2P 직거래대출, 사기·허위공시 주의해야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8.05.27 18:3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업체의 영세성-실효성 있는 규제 없어 투자자 보호 문제 있다" 경고

 투자자와 차입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피투피(P2P) 대출 중 허위사업을 앞세워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허위공시 등으로 불건전 영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건설사 등의 피투피업체 설립과 인수는 대주주 등의 자체사업 조달 수단으로 이용돼 사금고화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지난 3~4월 피투피업체의 자회사인 75개 피투피 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피투피 취급과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피투피 대출시장에서 2015년 말 373억원이었던 누적대출액은 2016년 말 6289억원, 2017년 말 2조3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성재 여신금융검사국장은 "허위 건설사업 등을 내세워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특혜대출하거나 투자금 유용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대출심사에 필요한 적정인력 및 경험 등의 부족으로 부적격 차주에 대한 심사와 담보평가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피투피 업체들의 실질적인 대출금리가 꽤 높은 편이다. 대출금리는 12~16%로 중금리 수준이었으나 피투피 중개수수료를 포함하면 차입자의 실질 금융부담은 대부업자와 비슷한 수준의 고금리였다. 중금리 수준의 개인 간 직접금융 활성화라는 피투피 도입 취지와는 달리 대출 쏠림이 나타나면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경우 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 2월 말 잔액기준으로 PF와 부동산 담보 대출은 각각 43%와 23%를 차지한 반면 신용대출은 16.7%에 불과했다. 또 피투피 대출의 평균 부실률은 6.4%이지만 이 중 PF대출 부실률 12.3%로 두 배 가량 높았다.

대부분의 피투피업체들이 도산 등의 영업중단 상황에서 잔여채권 추심이나 상환금의 배분 등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투자자 피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이와 함께 대출상환 원리금을 피투피업체가 임의로 관리해 지연지급, 횡령 등의 가능성이 있고, 전산보안 전문인력이 부족해 해킹 등에 취약하며 회계처리 기준과 방식이 업체별로 없거나 다르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5개 업체에서 허위 건설사업 등을 명목으로 관계사와 대주주 등에게 특혜대출을 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일부 업체에서는 직원이 허위차주를 내세워 대출을 신청한 뒤 투자자 모집자금을 유용하기도 했다. 대출심사에 필요한 적정인력과 경험 부족으로 부적격 차주에 대한 심사와 담보평가가 부실화될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투피업체의 평균 임직원은 10.5명, 이 중 심사인력은 3.7명에 불과했다. 피투피 연계대부업자의 임직원 수는 평균 3명이었다.

이런 가운데 피투피업체와 피투피 연계대부업자의 임직원은 대부분 겸직이고 사업장을 공유하고 있어 피투피 연계대부업자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이 금감원의 분석이다. 부동산PF 등 일부 고위험 대출에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경우 경품 과다 제공과 허위·과장공시, 투자위험 미공시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차입자에게는 장기로 대출을 하면서 투자자에게는 단기로 조달 받아 직전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사례도 다수 있었고, 투자금을 분리보관하지 않는 업체도 있었다.

금감원은 피투피 대출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업체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으나 업체의 영세성과 실효성 있는 규제의 부재 등으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피투피 연계대부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성재 국장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P2P 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각종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각별히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전체 P2P 연계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법률 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