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사태 피해자들, 양승태 공동고발..."구속 수사해야"
키코사태 피해자들, 양승태 공동고발..."구속 수사해야"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8.05.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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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중소기업들 병들거나 사장이 죽었다" 주장.."사법부에 더 이상 기회는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대법원이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밝혀진 가운데 강석현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30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담합에 의한 중소기업 죽이기로 자행된 키코 사태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병들거나 사장이 죽고 경제사범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키코로 인한 피해 규모는 최소 3조 원"이라면서 "참여하지 못한 기업 등까지 보태면 1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차 피해 규모까지 합치면 근 20조 원으로 추정된다. 피해 규모도 크지만 피해자가 건실하게 성장해온 수출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키코사태는 우리 경제에 큰 상처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법원 사법농단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공동고발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사법개혁을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에 대한 공동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사무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벌어진 계기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키코 사태"라면서 "키코와 유사한 파생 상품은 미국, 이탈리아, 인도 같은 국가에서도 사기로 결론 났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소조차 안 되다가 은행직원의 녹취록이 발견되어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시중은행을 상대로 두 차례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등법원에서는 79억 원까지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2013년 9월 전원 합의체 판결로 해지 부적합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기 또는 취소로 인한 기업체 주장을 취소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사무국장은 키코 사태와 관련한 소송 과정에 의구심을 표현한 뒤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합작품이고, 사법부가 함께 했다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면서 "국회는 청문회를 열고 특검을 실시해서 양승태와 당시 대법관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양 대법원장 당시 이뤄졌던 모든 판결을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동고발 및 향후 계획 일정에 대해 민변 사무차장인 최용근 변호사는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고발인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이 사태에 책임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그 구성원들을 피고발인으로 해서 공동고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발장은 다음 주 6월 5일 접수할 예정"이라면서 "조사보고서 주요 파일 중 공개되지 않은 파일 목록에는 파일명만으로도 사법행정 남용이 강하게 의심되는 파일들이 많다. 그중 비공개된 주요 파일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차장은 이같이 말한 후 "무엇보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사법부가 정의롭고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로 거듭날 때까지 끈질기게 감시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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