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한 은행서 받으면 다른 은행도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한 은행서 받으면 다른 은행도 이용할 수 있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6.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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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다음달 부터 사용, 해킹에 안전…은행권 금융거래에만 통용

다음달부터 은행 한 곳에서 공인인증서를 받으면 다른 은행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은행권에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BankSign)’을 도입, 7월부터 상용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인증서 유효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인증서 갱신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아직은 공인인증서 대체사용은 금융거래에 한정되고 사용자입장에서는 별도의 인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뱅크사인을 이용하기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개별 은행앱])에 로그인한 뒤 인증 수단으로 뱅크사인을 선택하면 된다. 그런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본인 확인 절차, 계좌비밀번호 입력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스마트폰 앱 인증으로 모바일뱅킹과 PC 인터넷뱅킹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기존 공인인증서와 병행해 쓸 수도 있다. 이 공인인증은 현재는 은행권의 금융거래에 국한 돼 있어 보다 이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은행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은행연합회는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특성인 참여자 간 합의와 분산저장을 통해 인증서의 위·변조를 방지하며, 전자서명 생성정보인 개인키를 스마트폰의 안전 영역에 보관하기 때문에 해킹을 우려할 필요없이 안전하다고 설명햇다.

은행연합회 측은 “뱅크사인 도입은 기존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없애, 경쟁을 통한 전자서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며 “향후 은행권뿐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이용 범위가 확대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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