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수익에 치중한 나머지 금융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금리를 적용, 부담을 가중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에따라 은행들에 대해 이런 불합리한 금리산정체계를 개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윤 원장은 12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은행들의 금리 산정 체계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나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를 개선하여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금리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되어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은행들의 금리산정체계을 점검한 결과 은행들은 가산금리 인하 요인이 생겨 금리인하를 통해 적정금리를 적용해야하는데도 수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거나 산출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드러났다. 금융소비자들은 사실상 금리면에서 은행으로부터 바가지를 써 온 셈이다.
일부 은행들은 신용등급 등에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대상이 아닌 고객에게 부당하게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는데도 소득을 적게 입력하여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빚어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계는 은행들의 금리산정과 적용체계가 소비자들의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그동안 은행들이 너무 수익증대에 치우친 나머지 정교하면저소 합리적인 금리산정을 해오지 않는데다 금융감독당국도 검사를 소홀히 해와 소비자부담을 무겁게 하는 금리산정이 이뤄져 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출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금리공시 등을 강화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은행과 TF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해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