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진 행장 "점심시간 1시간 보장"...‘선심’쓰다가 '바가지' 엎을라
김도진 행장 "점심시간 1시간 보장"...‘선심’쓰다가 '바가지' 엎을라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8.06.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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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영업점 직원 오찬 때 PC오프제 도입…다른 은행들 "고객불편 어떡하라고" 신중 모드
                                                  김도진 IBK 기업은행장

IBK기업은행(행장 김도진)이 영업점 직원의 점심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해 ‘점심시간 PC오프제’를 도입한다. 개인별로 점심 시간 1시간 동안 ‘쉴(休) 권리’를 공식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PC를 잠그고 업무를 일시중지하는 셈이다. 점심시간 1시간 보장을 공식화한 은행권 첫 사례로, 기업은행의 실험에 시중은행들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은행업무가 1시간동안 중지된다. 따라서 은행점포를 찾는 고객이나 급한 용무가 있는 금융소비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은행 측이 행원들의 근무중 휴식을 보장하는 대신 고객들은 평소 점심시간 때 업무를 볼 수 있던 혜택을 잃게 되는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달부터 영업점 직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점심시간 PC오프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개인 영업용 PC에 탑재된 시스템에 자신이 점심 식사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시점을 클릭하면 이후 1시간 동안 휴식을 공식적으로 보장 받는 것이다.

영업점 직원의 경우 고객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20∼30분 만에 끼니를 해결하고 바로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교대근무로 운영되고 있지만 다른 교대 직원들 눈치도 있어 1시간을 꽉 채워 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점심시간 PC오프제’라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쉴 권리를 공식적으로 보장 받게 된 셈이다.

실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같은 법 조항이 엄격히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1시간 미만의 점심시간이 지속돼도 기업 측에서 공식적으로 1시간을 제공했다 주장하면 법 위반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금융노조가 올해 산별 임금 및 단체협약 등에 관한 합의서에 제시한 점심시간 (1시간) 일괄 보장과는 달리 기업은행 개별이 당사 노조와 합의해 결정된 사항이다.

IBK 기업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지난해 말 ‘점심시간 PC오프제’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시스템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번 시범 운영 상황을 보고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 주변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고객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점심시간에 짬을 내 은행을 찾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 금융관계자는 “김도진 행장이 충분한 검토 없이 직원들에게 선심 쓰듯이 짐심시간 PC오프제를 시행하기로 한 인상”이라며 “고객들의 불편해소에 훨씬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별 점심시간 PC오프제가 금융노조 요구에 대한 비교적 합리적인 대안으로 여겨지나 다른 은행들은 신중한 모습이다. 점심시간 PC오프제 역시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인력과 비용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아직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고 신한은행은 점심시간 PC오프제를 포함해 직원 점심시간 보장을 위한 다방면의 대안을 검토 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창구 인력 보강 없이 1시간 PC오프를 강행한다면 고객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민원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산별교섭 결과를 지켜본 뒤 도입 여부를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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