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 총수일가, SIㆍ물류ㆍ광고ㆍ부동산 계열사 지분 매각하라”
김상조 “재벌 총수일가, SIㆍ물류ㆍ광고ㆍ부동산 계열사 지분 매각하라”
  • 이동준기자
  • 승인 2018.06.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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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공정위의 재벌개혁 박차에 비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신중하고 면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사익편취나 부당지원의 혐의가 있는 일감몰아주기 사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조사, 제제할 방침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일감몰아주기 개선을 위해 대기업의 지배주주 일가가 보유한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처분할 것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것을 배경으로 정부가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논란과 관련,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더 이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위주의 대주주 일가는 주력 핵심 계열사 주식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가능한 한 서둘러 매각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또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4촌, 6촌, 8촌 등 일가의 경우 지분 매각이 어렵다면 가능하면 빨리 계열을 분리하고 독립적인 거래 관행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해소를 위해 지분을 매각해야할 계열사의 종류로 SI(system integration),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을 언급한 뒤 "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과 같이 핵심사업과 관련 없는 계열사에 총수일가가 다수의 지분을 보유해 일감몰아주기가 이뤄지고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상실하는 일들이 반복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SI 업종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제제의 예외사유인 효율성·긴급성·보안성이 필요한 업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예외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SI 기업들만 효율성·긴급성·보안성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한 뒤 "선진국의 다른 기업집단에서 각 그룹마다 SI 업체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주력 계열사의 지분매각 요구가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취임 1주년 소회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임 2년차 향후 과제로 △신고사건 처리방식 개편 △서면계약 관행 정착 △일감몰아주기 엄정한 법집행 △혁신성장 및 경쟁촉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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