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에 취직하거나 청년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무주택 청년들은 오는 25일부터 은행에서 연 1.2%로 금리가 저렴한 전·월세자금을 최고 3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일자리 대책 후속 조치로 이같은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출대상은 지난 3월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처음으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창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신용보증을 받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주 예정자다.다만,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상품은 대상주택을 임대보증금 5000만원,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정했다. 대출액은 전·월세 보증금의 100% 이내로 하되 최고 3500만원까지로 책정했다.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1차례 연장해 최장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한 뒤 전역했다면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상품은 1차로 오는 25일부터 우리·국민·신한은행이, 다음달 2일부터는 기업·농협은행에서 취급하게된다. 이 상품은 2021년 12월까지 한시 운영된다. 국토부는 1인당 최대 연 70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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