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서민금융, 상환의지·계획만 확실하면 언제라도 이용 가능"
최종구 "서민금융, 상환의지·계획만 확실하면 언제라도 이용 가능"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6.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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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채무자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민금융은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이 상환 의지와 상환 계획만 확실하면 언제라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1차 회의’에서 “서민금융이 공급실적을 내세우다 보니 일반 시장금융처럼 지나치게 획일화·표준화됐다”며 “그 결과 8∼9등급 이하의 분들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돼 대부업체 등의 최고금리 상품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책 서민금융지원체계가 도입된 지 10년 됐지만 면밀한 사전 설계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정교한 시스템은 아니다"면서 “이제는 지원의 질적인 효과를 높여 서민들 개개인의 애로를 실제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한시적인 정책 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칸막이식 운영방식을 개선해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주어진 재원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중시하는 성과평가와 환류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며 "유연한 정책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운영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보상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무조정에 대해서도 “채무 금액에 따라 기계적으로 감면율을 산정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채무자 중심 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상환 능력이 없는 소액 채무자들이나 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층은 상황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이용자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대안을 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종합상담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과 관련, 지난 13일부터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만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도 이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최대 10년인 상환 기간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최대 60%로 설정된 감면율은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를 더 많이 줄여줘 이른 시일 내에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TF는 3∼4차례 회의를 더 열어 정책 서민금융 전반에 대해 논의한 뒤 하반기중에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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