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사고' 삼성증권 6개월 영업정지, 전직 CEO 2명 해임권고
'배당사고' 삼성증권 6개월 영업정지, 전직 CEO 2명 해임권고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6.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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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열고 징계 결정…금융위서 징계 확정시 구성훈 현 사장 퇴임 수순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112조원대 유령주식 배당·유통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사장)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을 거쳐 이대로 징계가 확정될 경우 구 대표는 사실상 사임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11층 회의실에서 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회의는 저녁 7시30분까지 5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됐다.

전·현직 대표도 제재 대상이다. 구성훈 현 대표에게는 직무 정지(3개월)를, 윤용암 전 대표, 김석 전 대표(이하 해임권고), 김남수 전 대표직무대행(직무정지) 등에 대한 제재 수위도 의결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구성훈 대표는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취임 구 대표 취임 2주 만에 벌어졌다. 금감원은 대표이사 외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정직 수준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직무 정지 제재는 4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제재심은 삼성증권에 대해선 6개월 위탁매매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 확정시 신규 증권계좌 모집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기관경고 이상 조치가 결정된 만큼 초대형IB(투자은행) 등 각종 사업 인가의 악영향도 예상된다. 전·현직 대표이사에게는 직무정지와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결의했다. 구 대표는 취임 2주여 만에 사고가 난점을 고려해 전임 CEO에 비해선 가벼운 징계인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다만 이전까지 문책성 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투자업계 CEO(최고경영진)가 직무를 유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징계 확정 시 퇴임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 전직 CEO에게는 해임권고를 의결,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를,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선 견책과 정직 등으로 심의했다.

결정한 제재안은 금감원장의 승인을 거쳐 금융위에 보고되며 증선위 및 금융위 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구 대표은 이날 제재심을 마치고 나와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다"며 "증선위와 금융위 등 향후 절차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4월 초 유령주 유통 사태 직후 현장검사 결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을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한 화면에서 처리하도록 운영하고 업무편의상 실물입고 전 주식을 전산으로 입력가능하게 한 것을 사태 주원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임직원 주식매매를 한 번에 차단할 수 있는 비상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 착오배상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영업정지와 함께 전·현직 임직원 해임 등 강도높은 징계안을 마련해 제재심에 회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현금 배당을 하면서 1주당 주식 1000주를 잘못 배당해 총 28억1000만주의 '유령 주식'이 입고되는 사고를 냈다. 직원 22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중 501만주가 체결됐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진행한 후 사고 경위를 밝히고,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판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혐의를 받는 직원 3명은 21일 구속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고,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증선위와 금융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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