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공시가액, 누진세율 동시 인상하는 안도 있어
종부세 인상...공시가액, 누진세율 동시 인상하는 안도 있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6.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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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4가지 시나리오 공개...보유세 늘어나게 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처음 공개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22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병호(부산대 교수)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이라는 발제문을 발표하고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번 보유세 개편으로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을 모은다.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 참여정부가 도입한 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이 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4가지 시나리오별 영향]

 

대안1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대안2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대안3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대안4 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대상자()

주택 273천 토지 67

주택 128천 종합합산토지 67천 별도합산토지

주택 273

주택 273

토지 75

세수 증가효과()

1,949

4,992~8,835

5,711~12,952

6,783~1866

주택 세부담 증가폭(시가 10~30억 기준,%)

1주택 0~18.0

다주택

12.5~24.7

0~5.3

0~6.5

0~25.1

2.4~37.7

대안 1보다 적거나 동일

2.4~37.7

특징

세부담 증가폭이 크지 않음

각 구간별 세율 차등인상으로 세율의 누진도 강화

10~30억 규모 주택보유자 세부담 증가

실수요자인 1주택자 우대 및 다주택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늘림

자료: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거나,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토지분은 종합합산 기준 2%에서 3%로) 올리거나, 이 두 가지를 합쳐 종부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최고세율을 병행해 인상하는 안이 채택되면 시가 10억∼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난다.

주택보유자 27만 3천명, 토지보유자 7만 5천명 등 모두 34만 8천명의 세 부담이 증가하며 이들이 내는 세수는 내년에 1조 2천 952억원 늘어난다. 1인당 3백 70여만원 더 내는 셈이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포인트 인상하는 안이 제시됐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른바 ‘똘똘한 1채 보유’ 유인책에 대해서는 "세율체계가 2원화돼 고가1주택 보유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 형평성에 역행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고가 1주택자의 과세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재정개혁특위 내에서도 찬반이 크게 엇갈렸다.

이 밖에 과표규모별 과세인원을 고려한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과세강화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당초 도입취지와 단기간 비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해 인상 여부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세율 인상은 현행 보유세 실효세율의 적정성, 세부담 누진도 수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향후 장기과제로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취득세율과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방안과 주택양도차익 과세 합리화 방안도 함께 담긴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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