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사업자금 대출받아 집사면 신규 대출 제한
자영업자가 사업자금 대출받아 집사면 신규 대출 제한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6.24 23:0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개인 사업자(자영업자)가 경영 자금을 대출받아 주택 구입 등 대출 목적과 무관하게 쓰다 적발되면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자금 용도 외 유용 사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예고한다고 후 점검 기준’ 전면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은행이 대출금 유용 사실을 적발하면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대출금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 적발 때는 5년까지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정부가 가계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개인 사업자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조처다.

또 은행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가 시설 자금 대출을 받아 사들인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실제로 임대하는지 임대차 계약서, 전입 세대 열람원, 주민 등록표 등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 은행의 현장 점검 대상은 대출 건당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20억원, 비 외부감사 법인은 10억원, 개인 사업자는 5억원 초과 등으로 한정했다.

은행연합회는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새 사후 점검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