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와 참여연대는 26일 검찰의 ‘삼성 노조파괴’ 수사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미진하다며 노조파괴에 연관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그리고 검찰의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노동위는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된 것은 ‘삼성 봐주기’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법원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범죄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분명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단체는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을 주도한 컨트롤타워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브레인은 삼성경제연구소 혹은 삼성인력개발원으로 추정된다”며 “검찰은 삼성그룹 내 미래전략실, 삼성경제연구소 및 삼성인력개발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구속을 통해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 경위와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노동위는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 보좌관 출신인 송 모 씨가 삼성전자의 자문 위원으로 있으면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전략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30년간 노동계를 담당해 온 경찰 간부가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지는데도 검찰은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총은 2013년 삼상전자서비스의 노조협상을 맡은 이후,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단체교섭을 지연시켰음이 드러났으며 검찰은 회원사 유치 관련 리베이트를 언급한 경총 내부 문건도 확보한 상황”이라며 경총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