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라돈침대 집단분쟁조정에 나서
소비자원, 라돈침대 집단분쟁조정에 나서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6.26 12:0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2~31일까지 소비자원 홈피로 신청하면 돼, 지금까지 2996명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현재까지 2천996명이다.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모델을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은 다음 달 2일부터 31일까지 관련 서류(매트리스 모델명 사진 등)를 갖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조정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추가로 모은 뒤 늦어도 오는 9월 안에 위원회를 열어 조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매트리스 구매대금 환불, 향후 질병 가능성에 대비한 검진비,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조정위는 이해 당사자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사실 조사 등을 거쳐 손해배상 금액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내용은 사업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수락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