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과다산정의 불똥이 지방은행으로 번졌다. 금융감독당국은 대출이자를 더 받아 챙긴 경남, KEB하나, 한국씨티 등 3개 은행 뿐만아니라 광주은행 등 4개 지방은행과 수협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지방은행인 경남은행에서 대출금리 과다산정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 점검에서 유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은행권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는 등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리 산정 오류가 발생한 3개 은행 외에 광주·대구·전북·제주은행 등 지방은행과 수협도 추가로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남은행은 규모가 다른 은행보다 훨씬 커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함께 점검한다"며 "하나은행 역시 경영실태평가 기간 중이라 가산금리 오류를 더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은 지난 4일, 경남은행은 지난 25일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했다. 경영실태평가는 대형은행의 경우 통상 4주, 지방은행의 경우 3주 정도 소요되지만, 금감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연장 여부도 논의 중이다. 씨티은행은 자체조사 및 환급 여부 등을 보고 추가 조사 범위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행의 경우 전체 165곳 점포 가운데 100여 곳에서 가계 대출 금리가 과다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100여곳의 지점에서 실수가 일어난 것에 대한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남은행은 일부 영업점에서 고객의 연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이 없거나 제출된 자료에 나타난 소득보다 작다고 과소 입력해 높은 이자를 받았다. 대출 신청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돼 있지만 소득 금액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거나 직원 임의로 입력한 것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차원에서 시스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금액이 투입되면 진행을 중지하는 등 결제라인에서 전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하나은행은 금리산정 전산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금리를 적용해야 하지만, 기업고객에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13%)를 적용해 차주에게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물렸다. 씨티은행은 차주가 담보를 제공했지만,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산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부과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로 대출금리 산정 실태를 자체 점검하라고 한 상태"라며 "자체 점검 결과를 살펴보고 추가 조사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