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은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빠지고 대출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차주에 대해 하반기부터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채무상환유예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인 주택대출자,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자,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전세대출자다. 원금상환 유예기간은 주택담보대출자는 최대 3년(원칙 1년 + 2회 연장), 신용대출은 최대 1년(원칙 6개월 + 1회 연장), 전세대출자는 잔여 전세계약기간 범위에서다. 차주들은 보험회사들이 정하는 시점에서 유예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손보협회가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지난달 보험사들에게 '연체 발생 최소화'에 대한 보험권의 예시를 안내하고 각 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라 보험사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체 연체유예방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회사들은 이미 은행권이 지난 2월부터 시행한 원금상환유예사례를 참고해 보험업권도 비슷한 기준으로 유예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유예신청을 받기에 앞서 상반기 내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한 사전경보체계를 구축해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2개월 이내 도래하는 차주 중 연체발생 우려자로 선정된 차주를 대상으로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이전 2개월을 전후해 고객 안내·상담을 실시한다.
또 매분기말 기준으로 연체발생 우려자로 선정된 차주의 경우, 분기말 전후로 대고객 안내·상담을 실시한다.
보험사들은 차주가 이미 원리금상환능력을 상실해 사후적으로 채권회수에 나서는 것보다는 연체가 발생하기 이전에 고객에게 자활할 기회를 제공해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해주자는 취지에서 연체발생이전에 고객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리상승기에 채무상환 부담이 커지며 취약계층 대출이 부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상환 유예 혜택 확대에 나섰다. 갑자기 재정 사정이 나빠졌는데 대출 상환 연체까지 발생해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