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과 TF구성해 7월3일부터 공시강화 등 논의
금융 당국이 대출 금리를 부당 산정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무겁게 물린 은행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월 3일부터 금융감독원·금융연구원·은행권 공동으로 ‘대출 금리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의 대출 금리 산정 체계 점검에서 드러난 은행의 부당한 금리 산정을 방지하고 가산 금리 산정 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대출 금리 제도 개선 TF는 다음달 3일 첫 회의에서 세부 논의 주제를 확정하고 올 하반기(7~12월)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은행 내부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 금리 모범 규준 개선, 금융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공시 강화, 대출 금리 부당 책정 은행의 제재 근거 마련 검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한 은행의 경우 자체 내규를 위반한 것이라 직접 징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해 왔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는 직접 제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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