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제재 근거 마련
금융당국,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제재 근거 마련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6.28 17:1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권과 TF구성해 7월3일부터 공시강화 등 논의

금융 당국이 대출 금리를 부당 산정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무겁게 물린 은행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월 3일부터 금융감독원·금융연구원·은행권 공동으로 ‘대출 금리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의 대출 금리 산정 체계 점검에서 드러난 은행의 부당한 금리 산정을 방지하고 가산 금리 산정 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대출 금리 제도 개선 TF는 다음달 3일 첫 회의에서 세부 논의 주제를 확정하고 올 하반기(7~12월)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은행 내부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 금리 모범 규준 개선, 금융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공시 강화, 대출 금리 부당 책정 은행의 제재 근거 마련 검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한 은행의 경우 자체 내규를 위반한 것이라 직접 징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해 왔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는 직접 제재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