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의 잦은 '말바꾸기'…'이자도둑질' 제재도 흐지부지?
최종구의 잦은 '말바꾸기'…'이자도둑질' 제재도 흐지부지?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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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불개입'서 파문 확산되자 '제재'로 급선회…재발방지책 마련중
감지한 금리조작 방치하고 전수조사 의지도 없어 제재여부는 의문
▲조찬강연하는 최종구 위원장
                                        ▲조찬강연하는 최종구 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해 줏대가 없다는 지적을 듣고 있다. 은행들의 금리조작사건만 하더라도 은행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해 뭇매를 맞으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강경제재로 급선회했다.

금융수장인 최 위원장이 소신과 철학을 갖고 금융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분식회계의혹만 하더라도 삼성 ‘봐주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받은데 이어 이번 은행들의 과다대출금리 조작만 금융소비자에 우선하여 은행이익보호에 앞장서는 모습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최 위원장의 퇴진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번 은행들의 금리조작사건에서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들이 은행들로부터 오랜기간동안 약탈을 해온 중대한 사안인데도 사태대응과 수습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당초에는 은행의 부당금리산정이 개인들이 업무실수에 의한 착오정도로 생각했다.금리조작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였지만 금융당국은 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한 은행은 물론 창구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 역시 사태에 안일하게 대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금리조작파문이 일기 시작한 지난 22일 "(대출금리 산정 오류가) 은행 차원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 개별 창구에서 발생한 일이라 제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현행 금리산정 기준에 대한 은행 내규에는 자체 기준을 두고 있으면서도 처벌 규정이 없어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제재의 어려움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실언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금리조작파문은 갈수록 거세졌다. 국민들의 돈을 관리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은행이 이자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에 금융소비자들은 분노했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았도 전수조사를 할 경우에는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에 이를지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당초의 ‘불개입’원칙을 고수하기가 어렵게 됐다.

최근 최 위원장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은행들의 금리조작에 대해 ‘제재’쪽으로 급선회했다. 그는 지난 25일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시중 은행장들에게 "해당 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 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 줘야 할 것"이라며 "은행은 내규 위반 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상응한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은행들의 금리조작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우선 경남·하나·씨티은행등 3개은행에 대한 ‘제재’ 방안을 모색한 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높은 비판여론에 궁지에 몰리자 은행은 물론 창구 직원에 대해서도 당국 차원의 징계는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이자도독질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재방안을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이 제재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금리조작이 비교적 심한 것으로 드러난 이들 3개 은행을 제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출금리 산정 오류와 관련된 3개 은행에 '현행 법령상'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지 금융감독원과 함께 검토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즉 제재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이번 금리조작이 단순한 창구직원들의 실수라기보다는 은행들의 조직적으로 반복적·고의적인 측면이 강하다면서 은행법이나 다른 법령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령이 복잡하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관련법령에 제재근거가 없을 경우 이번 금리조작과 같은 부당영업에 대한 제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아래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 공동의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에서는 금융회사가 법규가 아닌 내규나 행정지도 위반시 금융당국은 이를 제재할 수 없는데 이번에 법령, 업권별 감독규정 등 상위법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제재안을 마련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시로 말은 바꾸는 최 위원장의 행태로 보아 금리조작파문이 시들해지면 금리조작에 대한 대책마련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의 ‘제멋대로식’ 대출금리 산정 문제는 이미 수년전부터 충분히 감지됐는데도 금융당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온 점에 비추어 이번에도 금리조작을 바로잡겠다고 소리만 요란하다가 은행들의 로비 등으로 용두사미 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을 개정해 제재근거를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여서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금리조작파문이 가라앉으면서 금융당국이 금리조작방지대책 마련에 적극성을 띠지 않거나 가이드라인정도를 마련하는데 그칠 것 같으면 확실한 제재근거는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이 금리조작은행이나 직원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하면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전수조사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 빠져있다. 이를 두고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사태 확산을 막으려는데 급급한 모습으로 은행들의 부당하게 취한 이자를 모두 밝혀내 고객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뜻은 안보인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이 사태진화에 급급했지 소비자보호나 근본대책마련에는 미온적이다. 과연 이런 금융당국이 이자도둑질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할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부당하게 적용한 금리로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이에 따라 민법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적용한다면 최소 10년치를 더 조사할 수 있고, 피해를 본 사례도 더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소원은 현재 소비자 공동 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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