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웰스토리와 삼우종합건축 등에 부당지원"...공정위, 혐의 포착
"삼성웰스토리와 삼우종합건축 등에 부당지원"...공정위, 혐의 포착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7.0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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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현장조사 착수...삼우종합건축사무소 포함해 9일까지 조사관 30명 투입해 진행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삼성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 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삼성웰스토리와 삼우종합건축 등에 부당지원을 했다는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30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웰스토리, 삼우종합건축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삼성웰스토리와 삼우종합건축사무소를 부당지원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1982년 그룹 내 연수원의 급식·식음료 서비스업체로 설립됐다. 이후 일감몰아주기 도입 직전인 2013년, 삼성 웰스토리는 물적분할을 통해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가 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삼성웰스토리의 내부거래 비중은 회사 설립 이후 꾸준히 36~40% 수준으로, 지난해 1조7300억원의 매출액 중 1/3이상이 계열사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웰스토리의 연간 당기순이익 대부분이 배당으로 지급, 총수 일가의 수입원이 됐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도 지난해 전체 매출 가운데 59.92%인 1274억원이 내부거래에서 나왔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도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이들 회사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부당지원금지 규제는 적용 받을 수 있다. 사익편취행위 규제는 총수일가가 상장사 기준 20%, 비상장사 기준 3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에 비해 부당지원금지 규제는 지분 제한은 없지만 사익편취 규제와 달리 개인은 처벌할 수 없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이들 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거나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회사를 매개로 이른바 통행세 받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개별 사건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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