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경실련, "재정특위 조세개편 권고안, 미흡하고 구멍 뚫렸다"
참여연대-경실련, "재정특위 조세개편 권고안, 미흡하고 구멍 뚫렸다"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8.07.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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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자, 재벌은 빠졌다"고 논평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재정개혁권고안에 대해 각각 ‘심각한 불평등 해소에 턱없이 미흡’, ‘땅부자, 재벌기업 비켜간 구멍 뚫린 권고안’이라고 논평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재정개혁특위 개편안은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그 정도가 매우 약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과도한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왜곡된 투기행위를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올리는데 그치고 기업 보유 토지 과세 강화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춘 것처럼 주택임대소득도 기준금액을 최소한 그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의 기금화 권고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기금화 될 경우 본래의 목적보다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창출에 몰두하게 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극소수 부동산 부자들과 재벌들에 대한 보유세 특혜에 대한 개선 없이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면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용 빌딩, 토지 등 부동산 종류에 상관없이 공평한 세금을 부여해야 세금이 증액되는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지,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한 증세는 반발만 불러올 뿐”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특위 권고안을 기계적으로 입법하지 말고 조세정의와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면서 “하반기 공시가격 개선을 논의하는 국토부 역시 이번 권고안과 같은 보여주기식 개선이 아닌 전면적이고 공평한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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