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정위, 지주회사제도 개선 아니라 법 전면 개편하라"
경실련 "공정위, 지주회사제도 개선 아니라 법 전면 개편하라"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8.07.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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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는 한계, 기업집단법제 등 공정거래법에 반영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현행 지주회사제도로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집단법제 도입 등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에서 보듯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는 배당수익보다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컨설팅 수수료 등의 내부거래비중을 높이고 손자회사·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지주회사가 사업영역 확장,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규제를 빠져 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대기업의 출자구조를 2층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기업집단법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출자규제를 적용받을 대기업 범위를 정한 뒤 소속 계열사에서 출자 받은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 출자를 금지토록 하되 단 100% 출자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시키면 된다”면서 “만약 3층 구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경우 손자회사의 사업 영역을 제한하고, 이사의 과반 이상을 비지배주주가 다수결로 의결하는 이른바 ‘MOM(Majority of Minority)규칙’으로 선출하면 된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렇게 하면 지주회사 규제와 순환출자규제를 별도로 둘 필요도 없고 규제 회피도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MOM 규칙을 총수일가의 이사 임명과 보수결정, 계열사 간의 인수합병, 내부거래 등에 적용해 재벌의 지배력 확장과 사익편취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합병시도에서 드러난 것처럼 재벌들은 지주회사체제를 택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면서 “공정위는 지주회사제도 개선이 아니라 이제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집단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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