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구조적으로 이익률이 낮아 임금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인상과 일률적용에 따라 과중한 임금부담을 이기지 못해 문을 닫거나 종업원을 줄이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이나 노동집약산업 등에서 현재의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면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안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중에서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각각 전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는 내년부터 별도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의 중소기업 쪽 사용자위원인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5인 미만 소상공인은 지난해 기준으로도 미만율이 전체 평균의 두 배가 넘는 31.8%에 이른다”며 “내년부터는 업종별로 따로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단체를 비롯한 자영업자들과 사용자측은 수년 전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차등적용을 주장해왔고 정부는 이를 감안해 지난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최저임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취약업종 노동자를 보호하고 업종별 임금격차를 해소하자는 데 있는데 업종별 차등율 적용은 이런 취지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산업 평균으로는 13.3%이다. 제조업이 5.1%, 정보통신업은 1.5%로 이들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매우 적은편이나 숙박음식업(34.4%) 도소매업(18.1%) 등에서는 이 비율이 높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은 등 업종별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