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4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조 회장 부자가 대한항공 상표권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전해 사익을 챙겼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2013년 대한항공과 한진칼로 회사분할될 때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상표권을 한진칼에게 귀속시킨 뒤, 한진칼에 매년 약 300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며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두사람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의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한글·영문 이름인 '대한항공', 'KOREAN AIR'와 태극문양 로고 등의 상표권을 2013년 8월 설립된 지주회사 한진칼에 이전했다.
대한항공은 분기마다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5%를 한진칼에 지급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1364억 1500만원에 달한다.
고발인들은 "한진칼의 최대주주인 조양호 회장 등이 2014∼2017년 현금배당으로 37억원을 수령하는 등 대한항공 상표권 승계의 최종수혜자는 총수 일가"라며 "대한항공 브랜드 가치는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것이며 한진칼이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조 회장 부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진그룹은 "적법한 방식으로 귀속된 상표권과 외부 평가기관의 자문을 통한 정당한 사용료 수취를 경영층의 사익 편취나 배임으로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회사분할 당시 상표권을 승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