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개편안,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부담 크게 늘려
정부 종부세 개편안,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부담 크게 늘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7.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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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고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가 종부세 개편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오른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가 종부세 개편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오른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보다 무겁게 했으나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권고안을 유지했다.

정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확정안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0.5%포인트 인상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0년까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그러나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의 주택과 3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권고안보다 높였다.

개편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6억~12억 주택 세율은 종전보다 0.1%포인트 인상한 0.85%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 0.05%포인트 인상보다 세율 인상폭이 2배 늘어난 것이다.

세금기준액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자)는 세율이 0.3%포인트 추가 인상된다. 과표 6억~12억 구간에 속하는 3주택자라면, 종부세율은 0.85%에 0.3%포인트를 더해 1.15%가 된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매겨,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와 3주택 이상인 사람의 세금 격차도 커졌다. 공시가격 12억 원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80만 원이지만, 3주택 이상자는 159만 원이다.

주택 가격이 높아지면 세금 격차는 더 벌어진다.
공시가격 24억 주택 1주택자의 부담은 713만 원이지만, 3주택 이상인 사람은 1341만 원으로 세금 부담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은 과표 6억~12억 구간 세율을 인상해 누진도를 강화했고,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다주택자 추가 과세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세표준 12억 이상 구간의 세율 인상폭은 권고안과 똑같다. 세금기준액 12억~50억 구간은 1%에서 1.2%, 50억~94억 구간은 1.5%에서 1.8%로, 94억 초과 구간은 2%에서 2.5%로 인상된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0년까지 90%로 올린다.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19년에는 85%, 2020년에는 90%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종부세는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10억짜리 주택이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라면 8억, 90%면 9억이 과세 기준이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세금 부담도 늘어나는 구조다.

기재부는 대기업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은 올리지 않았다. 재정개혁특위는 개별합산토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세율 인상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별도합산토지는 상가와 빌딩 공장 등의 부속토지로 생산활동과 관련된 토지"라며 "세율 인상시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금 별도로 추진 중에 있는 임대 상가 보호와 관련된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보완을 먼저 한 뒤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모두 34만 9000여 명(주택 27만 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 7000명, 별도 합산 8000명)으로 추산하고, 매년 7422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을 8월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8월 31일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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