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에 속도저감시설,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발의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보행자 안전 강화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에 속도저감시설,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400만건 중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66만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아파트 도로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8.7%에 달한다. 실제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사고로 5세 아이가 숨지는 사고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한 안전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노 의원은 "현행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를 사유지로 규정하고 있어 단지 내 도로는 지자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