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더욱 확대하라는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그렇지 않아도 운용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를 2.2%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데다 이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반한다며 이를 수용할 수 도 , 안 할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다.
6일 정치권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일부 장기저축성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현금이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들이 보험료 카드납부를 거부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앞서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에 비해 대폭 강화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 업계가 첫 회 보험료는 카드로 받고 2회 차부터는 카드 납부를 어렵게 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업계에 주문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카드납부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다. 보험료 카드 납부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을 전제로 이뤄지는 사적 영역인데 이를 금융당국이나 정치권이 강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또 운용수익율이 낮은 상황에서 카드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보험료인상이나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불가피하다면서 카드납부를 전면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대부분 보험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지만 카드 납부를 희망하는 고객이 매달 고객센터나 지점에 연락해 카드결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따른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다만 소비자 결제 편의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카카오페이’ 등 각종 간편결제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업계는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카드 납부에 따른 혜택이 카드사 포인트 정도로 적립규모도 얼마 되지 않을 것인데 카드 결제를 확대하면 보험사들은 높아진 사업비를 메우기 위해 보험료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는 소비자의 편의증대라는 장점에도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