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 현행 1년서 2년으로 연장 추진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 현행 1년서 2년으로 연장 추진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8.07.09 18:0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정책위, "계약 관행상 대부분 소비자들 스마트폰 2년 이상 사용" 지적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현행 1년인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소관부처에 이 과제를 포함한 6개 과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된 소비자정책위는 이날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소비자 정책위는 소비자 권익 증진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우선 현행 1년인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계약 관행상 대부분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하지만 품질 보증기간은 1년으로 짧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세제류에만 부과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 의무는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온라인 회원 가입시 하게 되는 약관 동의절차도 이용자가 ‘모두 동의’를 선택할 때 ’선택 동의’를 제외하고 ‘필수 동의’ 항목만 체크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 입주 전 입주자의 하자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개선하고, 렌털 정수기 계약만료 시점을 사전에 통지하는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의료인의 징계 정보도 공개한다.
 
소비자정책위는 또 ‘1372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연 80만건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상품 정보 제공, 청약 접수 등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