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소비자경보" 발령!!...이번엔 검찰총장 직인 위조 '보이스피싱'
"중대 소비자경보" 발령!!...이번엔 검찰총장 직인 위조 '보이스피싱'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8.07.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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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홈페이지 내 다른 메뉴 클릭하면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 해당 메뉴화면으로 접속 설정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찰총장의 직인까지 위조한 공문을 보여주며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10일 발령했다.

금감원은 가짜로 의심된 해당 사이트를 신속히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가짜임을 확인하고 차단했다. 그러나 향후에도 사기범들이 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며 계속해서 사기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씨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됐으니 자산보호를 위해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 전달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의심스러웠으나 이 사람이 수사공문을 보여주겠다며 홈페이지 주소를 불러주고 ‘나의 사건조회’를 클릭하라고 했다. 당시 ‘나의 사건조회’를 클릭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니 실제로 사건개요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공문’이 나타났다.

이 공문에는 ‘피의자는 2017.02.03경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일정한 금액을 받고 불법도박자금을 세탁하겠다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은뒤 XXX의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송금받은 뒤 하나은행으로 재송금하여 편취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만약에 해당 사이트가 진짜인지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 대비해 가짜 홈페이지내 다른 메뉴들을 클릭하면 실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의 해당 메뉴화면으로 접속되도록 설정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이 공문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한글 사인이 있었고, 직인도 찍혀 있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직인은 ‘김수남 전 총장’으로 돼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보이스피싱 시도에 이용된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는 ‘나의 사건조회‘라는 일부 기능까지 정교하게 복제해 일반인이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홈페이지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의심하고,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검찰(☎1301), 경찰(☎112), 금감원(☎1332))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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