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암 보험료 산출시 간접치료자와 요양병원 환자를 제외했는지 여부를 밝혀라” “금융감독원은 암보험 약관 개정뿐 만아니라 기존 가입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10일 암보험 약관 분쟁과 관련, 이같이 요청했다.
그 동안 보험사와 암보험 가입자들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약관을 해석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분쟁을 벌였다. 보험사들은 요양병원의 암 입원비는 직접 치료가 아니라며 대부분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반면 암환자들은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받는 것도 암 치료의 연장선인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지만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금소원에 따르면 ‘직접치료’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최근 ‘간접치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2008년, 2013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간접치료나 요양병원 환자를 직접치료에서 제외했지만 2016년 9월 대법원은 “암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암 제거나 암 증식 억제 치료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고 직접치료를 폭넓게 해석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암 입원율이다.보험사는 암보험 개발 시 사망률, 발생율, 입원율, 수술율 등을 적용해서 보험료를 산출한다. ‘암 입원율’은 암보험 가입자 중에서 1년이 지날 때마다 몇 명의 암 입원자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따라서 암 입원율을 산출할 때 암 간접치료자와 요양병원 입원자의 포함 여부를 밝히면 분쟁은 깨끗이 해결된다. 즉, 암 입원율 산출대상에서 이들이 제외됐다면 보험사 주장이 맞고, 포함됐다면 보험사 주장이 틀린 것이다. 따라서 암 입원율 확인은 암보험 약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본질(핵심)이고 당사자 모두 거부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라고 할 수 있다.
금소원은 이에 따라 금감원장과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장에게 서면으로 “암보험요율 산출대상에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이 아닌 자와 요양병원 입원자를 제외했는지”를 질의하고 “만약 제외했다면 증거를 첨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별다른 답을 얻지 못했다. 금감원(보험감리국 강형구 팀장)은 ‘보험개발원 소관사항’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보험개발원(생명장기통계팀 정영관 팀장)은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얼버무렸다. 보험개발원에 재차 답변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아마 암 입원율이 사실대로 알려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금소원은 “만약 암 입원률 산출 시 간접치료자와 요양병원 환자를 제외했다면 증거를 제시, 가입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반대로 포함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보험사가 그동안 간접치료자, 요양병원 환자로 부터 보험료를 더 받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을 떼 먹은 것이고,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보험업법 제129조)을 어긴 것이다. 즉, 암 입원율 산출을 감춰 약관 조항만 내세워 가입자를 기만한 것이다.
금소원은 “보험사 CCO(최고고객책임자)들에게 ‘소비자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특히 약관 일부를 변경,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한다고 한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의 암 입원율 발표 결과에 따라 기존 가입자에게 더 받은 보험료를 환급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험개발원 역시 암 입원율 산출대상에서 간접치료자와 요양병원 환자를 포함 또는 제외했는지 여부를 당장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다.
금소원 오세헌 국장은 “금감원은 입으로만 소비자 보호를 외치지 말고 암보험 가입자가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보험개발원장은 암보험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암 입원율을 사실대로 명확하게 밝혀서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태에서도 보험사와 소비자가 동의하지 못한다면 최종적으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