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칭 '돈 보내라' 응하지 말라…보이스피싱 소비자주의보
검찰 사칭 '돈 보내라' 응하지 말라…보이스피싱 소비자주의보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7.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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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려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소비자주의보를 내렸다.

금감원은 최근 검찰총장의 직인까지 위조한 공문을 보여주며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사례를 발견 ,가짜로 의심된 해당 사이트를 신속히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가짜임을 확인한 후 이를 차단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런 보이스피싱에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가 이용돼 소비자들이 진짜로 알고 속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들은 가짜홈페이지를 진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나의 사건조회’라는 일부 기능까지 정교하게 복제해 일반인이 진짜와 구별하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또한 해당 사이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 대비해 가짜 홈페이지 안의 다른 메뉴들을 클릭하면 실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의 해당 메뉴화면으로 접속되도록 설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무엇보다도 웹사이트주소를 살펴 볼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웹사이트 주소가 정부기관의 경우 ‘go.kr’, 공공기관은 ‘or.kr’로 끝난다는 점을 기억하고 이와 다르거나 특히 숫자로 된 주소는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은 다음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K모씨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됐으니 자산보호를 위해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 전달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 사람은 수사공문을 보여주겠다며 홈페이지 주소를 불러준 뒤 ‘나의 사건조회’를 클릭하라고 했다. ㄱ씨가 실제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니 사건개요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공문’이 나타났다.

공문에는 “피의자가 2017년 2월3일쯤 피해자에게 불법도박자금을 세탁하겠다며 일정 수수료를 받은 뒤 XX은행 가상계좌로 송금받은 뒤 XX은행으로 재송금해 편취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공문 말미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한글 서명이 있었고, 직인도 찍혀 있었다. 그러나 위조된 공문에 찍힌 직인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직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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