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회피 어려운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비율은 '0%'
예측·회피 어려운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비율은 '0%'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7.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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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자동차사고를 보험처리 하는 과정에서 1백% 일방과실은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쌍방과실에 따른 과실비율을 산정해 보험처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쌍방과실을 억울해 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자신이 예측이나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한 사고인데 과실비율이 인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보험당국은 피해자가 이런 불가피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일방과실 적용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11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과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통해 기존의 불합리했던 자동차사고 과실 기준을 일부 조정·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먼저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사고·근접거리에서 급 추월(차로변경) 사고 등 피해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할 계획이다.

신호등에서 발생한 사고의 예를 보자. 직진 전용 신호에서 직진하던 A와 좌회전하던 B가 추돌한 사고의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A에게 30%의 과실이 있으나 새 기준이 적용되면 B 차량에 100% 과실책임이 부여 된다.

금융당국은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도 신설하기로 했다. 자전거도로에서 차량이 자전거와 추돌사고를 일으킬 경우 자전거에 10%의 과실을 적용하던 것을 100:0(차량 과실 100)으로 인정하고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도 과실 비율을 진입차량에 높게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동일 보험사 가입 사고, 50만원 미만 소액 사고·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등은 기존의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의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이처럼 서비스 범위를 넓히면 소비자의 편익은 높아직 소송비용 절감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설립하고 과실비율 상담전화나 전용 어플리케이션 활성화에 나서 소비자들의 편의와 신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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