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 최종 결론…검찰 고발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 최종 결론…검찰 고발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7.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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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공시 누락,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삼바측 "증선위 결정 유감..행정소송 등 법적구제 강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 '고의'라는 판단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조치안 핵심 지적사항에 대해선 결론을 보류하고 금융감독원에 새로운 감리를 요청했다.

주석 공시 누락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상장 실질심사 대상은 아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상장폐지 우려는 벗어나게 됐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해온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125차 심의에서 고의판정을 내렸다.

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실, 중과실, 고의 등 세 가지 기본조치를 내리는데 고의는 가장 무거운 제재다.

증선위는 회계기준 위반 금액의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를 정하게 된다. 증선위는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한 게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는 회사 설립 후 3년이 지난 2015년에서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보고서에서 공개했다.

다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기준 변경 건에 대해선 이번에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행정처분을 내리기에 금감원이 낸 조치안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금감원이 처분의 내용을 명확히 한 뒤 조치안을 추가로 내면 다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이번에 삼성바이오와 관련한 심의를 종결하고, 추후 증선위에 새로운 조치안이 제출되면 다시 심의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는 증권거래소부터 상장 실질심사를 받지 않는다. 삼성바이오로선 최악의 결과는 피한 셈이다. 검찰 조치를 받긴 했지만 실제 이익을 부풀리는 식의 분식 판정을 받진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을 내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재 집행은 중지된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그동안 금감원·증선위 심의 등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했다면서 오늘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증선위 제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이익보호를 위해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바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결과, 4년 연속 적자에서 단숨에 1조9049억원의 흑자 기업으로 변신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삼바가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방식을 바꿀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보고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감리조치안에서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 △콜옵션을 비롯한 공시 누락 등 크게 2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대표이사 해임 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고강도의 제재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던 것으로 보고 증선위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했었다.

회계처리를 이렇게 변경한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 2조 원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6%를 갖고 있던 제일모직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같은 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 지분 비율이 높았던 제일모직에게 유리하고, 삼성물산에겐 불리한 합병이었던 탓에 논란이 일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방식 변경에 따라 제일모직이 부당한 고평가를 받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삼성물산 주주들이 입은 손해 규모는 더 커진다.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한 삼성물산을 정점에 둔 삼성 지배구조의 정당성은 다시 흔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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