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실직으로 저축은행 빚독촉 오는데?…상환 유예 받을 수 있다
질병, 실직으로 저축은행 빚독촉 오는데?…상환 유예 받을 수 있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7.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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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잃어 저축은행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차주는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사진=저축은행창구)
▲직장을 잃어 저축은행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차주는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사진=저축은행창구)

저축은행에서 은행보다 훨씬 비싼 이자로 대출을 받았으나 직장을 잃거나 질병에 걸려 원리금상환이 어렵게 됐을 때는 저축은행에서 원리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리상승기에 저축은행을 더 많이 이용하는 서민·취약차주들이 높은 이자부담 증가로 부실에 빠지는 차주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면서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도 높인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은 질병이나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대출금을 상환이 어렵게된 차주에게 대출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금융취약이나 연체차주가 빚을 갚지 못해 파산에 이른 것 등을 사전에 막기위해 이미 은행권에는 이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인데 이를 저축은행권에도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실직자 뿐만 아니라 최근 3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도 포함된다. 또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차주, 질병이나 사고로 과다한 치료비를 부담하게 생긴 차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담보력이 급감한 차주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발생이 우려돼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전 안내를 받은 차주들도 지원 대상이 된다.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두 달 내에 도래하는 차주 중 신용등급이 8등급 아래로 내려간 이들,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저축은행에서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5회 이상인 이들 등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 중에서 연체  발생 등으로 저축은행 자체신용등급이 저신용자 범위로 떨어지거나 최근 6개월 이내에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상인 차주도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이들이 상환유예신청을 하면 저축은행은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일시상환 방식을 분할상환으로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상환부담을 덜어준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대출을 다른 대출로 바꿔타는 이른바 대환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금리 인하 등이 지원된다.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는 차주는 거래 저축은행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저축은행은 앞으로 이들 차주들에게 세부적인 신청방법과 필요한 증빙서류 등에 대해 전화나 인터넷,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설명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분기별 혹은 수시로 지원대상자를 파악해 원금상환 유예, 기한연장 등 적용가능한 지원방식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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