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이용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자금보증 이용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8.07.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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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 쳬결

오는 16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자금보증은 임차인이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제공하는 대출보증이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과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상호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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