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호가입 협약
주택도시보증-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호가입 협약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7.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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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 가입보험으로 두 기관이 먼저 전세보증금 세입자에게 주고 집주인으로부터 상환받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개요도-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개요도-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6일부터 전세금보증 상호가입이 가능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과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은 상호가입이 제한됐다.

두 상품은 .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전세금보증 정보를 공유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 함께 대처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다만 신용도가 낮아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가입 시 불가피하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채권확보 한계로 인해 상호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던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가입 임차인 40만 명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이번 협력관계 구축은 두 공공기관의 업무 칸막이를 제거한 첫 번째 시도로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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