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현재는 금융보안상의 문제로 금융회사들의 개인정보활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금융사가 개인신용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분쟁이나 소비자 보호·감독 관할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클라우드에 한해 금융사와 핀테크기업들에 대해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를 국내소재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외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사는 비중요정보는 클라우드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나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활용이 제한돼 있다. 단 한건의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만 있어도 클라우드의 이용이 제한되어 핀테크기업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이들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려고해도 간편결제·송금 등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 문제로 원활한 서비스 개발이 어려웠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핀테크기업들이 특별한 제약없이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쉽게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금융권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보다 자유롭게 테스트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금융위는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금융회사와 서비스 제공업체에 기준을 도입하고 운영방안을 세우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금융사의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도 감독당국의 직접 감독·조사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클라우드(cloud)란 인터넷 서버에 자료를 저장해두고 사용자가 필요한 자료나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클라우드 등이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주 쓰는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