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취임 10일 앞둔 최정우 포스코 회장 내정자에 대해 수사지휘
검찰, 취임 10일 앞둔 최정우 포스코 회장 내정자에 대해 수사지휘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7.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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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업무상 배임 횡령 고발건, 서울 송파서로 내려보내
▲최정우 포스코 회장 내정자
▲최정우 포스코 회장 내정자

검찰이 취임 열흘을 앞둔 최정우 포스코 회장 내정자(61)에 대해 경찰을 통해 수사지휘를 내렸다. 지난달 23일 포스코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임된 최 내정자는 시민단체들로부터 횡령 방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18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9일 최 내정자를 업무상 횡령 방조, 배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등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송파경찰서로 보냈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수사를 하게 된다.

시민단체들의 고발장에 따르면 최 내정자는 포스코건설 경영재무실장으로 있을 때 회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385만달러(약 43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특정 회사에 베트남 도로공사의 하도급준 것을 눈감아줬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최 내정자는 또 2013년 포스코 감사실장 재직시절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그룹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면서 확인된 비리를 눈감아줘 업무상 횡령 범행의 공범 내지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밖에도 포스코가 2011년쯤 호주 로이힐 철광석 광산에 투자하기로 결정할 당시 최 내정자가 감사실장의 직위에서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통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투자가치가 낮아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객관적 자료들을 은폐하고 무리하게 투자를 강행하도록 묵인하는 등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호주 로이힐 철광석 광산에 대한 투자 실패로 수천억 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당시 포스코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최 내정자가 이를 공시할 의무를 저버리고 회계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분식회계를 해 외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 내정자가 2014년 포스코 감사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포스코가 협력사에게 잔고증명서 위조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감사실장은 일이 터지면 특정 사안을 두고 감사를 할 뿐 사전 감사는 공기업일 때나 가능한 얘기"라며 "이 같은 주장을 한 단체들을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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