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내일부터 연말까지 3.5% 인하
승용차 개소세, 내일부터 연말까지 3.5% 인하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7.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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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2년만, 소비진작 위해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개소세)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이들 승용차에 대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5%에서 3.5%로 깎아주기로 했다.

개소세 인하는 다음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 19일 이후 출고분은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개소세가 인하된다.

기재부는 "승용차 개소세가 인하되면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원은 43만원, 2천500만원은 54만원 인하 효과가 있다"며 "승용차 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인하 이후 2년여 만이다. 애초 2015년 말까지 인하하려 했으나 경기 위축 등으로 6개월 연장됐다. 인하폭은 이번처럼 3.5%였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를 결정한 것은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5.5를 기록,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동차 판매는 소매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한다. 소비와 높은 연관성을 지닌 품목이다.

개소세를 인하하면 업체들도 차량 가격을 인하할 요인이 생겨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직전 개소세 인하 때 기업들은 차종별로 20만∼267만원까지 추가 할인을 한 바 있다.

정부는 부품소재·액세서리 등 중소협력업체의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동차의 생산유발계수는 2.54로 의료보건 1.69, 반도체 1.49, 산업평균 1.98보다 훨씬 높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조처로 올해 민간 소비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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