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선 발견소식 알려지자 관련주 이상 급등
허위사실 유포시 형사 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허위사실 유포시 형사 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금융감독원은 18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보물선' 발견 주장과 관련, 투자시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러일전쟁 당시 울릉도 해안 인근에 침몰했다고 전해지는 러시아 군함(돈스코이호) 선체 발견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코스닥 기업의 주가가 이상 급등락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 날 오후 "보물선 인양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신일그룹은 '보물선'이라고 알려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를 경북 울릉 앞바다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150조원에 달하는 금화와 금괴가 실려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신일그룹 측은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제일제강을 인수했다"고 적시했다. 그러자 제일제강이 관련주로 거론되며 주가가 급등세를 보인 것이다.
제일제강은 개장 직후 전날보다 29.91% 가량 올라 이틀 연속 상한가를 찍었다. 그러나 오후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내면서 전일 대비 6.25% 하락 마감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다.
금감원은 "과거에도 보물선 인양과 관련해 주가가 급등했던 회사가 자금난으로 파산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게 발생했던 사례가 있다"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풍문에만 의존, 투자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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