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삼바' 검찰고발…금융위 '삼성봐주기' 실체 드러날까?
참여연대 '삼바' 검찰고발…금융위 '삼성봐주기' 실체 드러날까?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7.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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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금융위는 삼성 바람막이"는 경제 망쳐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분식회계 혐의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분식회계 혐의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분식회계의혹과 관련, 금융위원회의 ‘삼성봐주기’논란의 실체가 드러나 날는지 모른다.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삼성바이오 법인을 비롯해 회계감사를 벌인 2개 회계법인 대표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19일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측은 금융위의 삼성봐주기로 산하 증선위가 판단을 유보한데 따라 이를 분명히 가리기 위해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오래전에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금융위가 그동안 여러차례의 심리과정을 거치면서 석연찮은 이유로 '삼성봐주기식'의 판단을 내린 것은 스스로 본연의 임무인 금융질서를 파괴하고 경제정의를 짓밟아 존재의의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수사가 불가피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고발이유를 들어보면  그동안 삼성바이오분식회계의혹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와 수장인 최종구 위원장이 삼성에 치우친 판단을 하고 있는 것같는 의혹의 시선이 쏟아졌음을 엿볼 수 있다.

그는 기자들에게 "삼성에 대한 어떤 정당한 절차도, 집행도 이뤄질 수 없는 금융위원회에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정당한 답을 내렸고 그후 “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가 이뤄졌는데, 금융위가 어떻게 삼성 바람막이가 되고 있나 (보여주는) 그런 절차와 다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금융위 산하 감리위나 증선위의 심리과정은 삼성봐주기를 위한 명분과 구실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단정했다. 그는 "검찰에서 부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려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안진·삼정회계법인 대표에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수사의 핵심은 삼성바이오가 지분 절반 가량을 미국 바이오젠에 넘길 수 있다는 콜옵션 공시를 빼면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이 심하게 왜곡된데 대해서도 진상규명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즉, 지난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아래 삼성에피스)를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바꿔 삼성에피스의 가치가 3300억 원에서 4조 8000억 원으로 뛴 점에 대해 증선위가 판단을 유보한데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순탁 위원은 삼성바이오 회계분식 쟁점은 크게  콜옵션 공시누락과 4조 8000억 원의 이익을 2015년에 잡은 두 가지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의 공시누락은 2015년 가을에, 4조 8000억 원 분식회계는 2015년 12월에서 2016년 3월에 이뤄졌다. 이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시점을 중심으로 공시누락은 1~2개월 전에 분식회계는 뒤로 3~4개월 내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홍 위원은 "논리적 연관성을 보면 콜옵션 누락으로 삼성바이오에 대한 고평가가 이뤄졌는데 이를 포함하면 적정합병비율이 1대 0.5로 나와 (국민연금이) 절대 합병에 찬성할 수 없다"면서 "즉, 콜옵션 누락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강행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5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때의 실제 합병비율은 1대 0.35다.

그런데 만약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제대로 공시했고, 이를 부채로 반영했다면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줄어 이곳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도 떨어졌을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 쪽 설명이다. 삼성바이오는 제일모직 지분이 많은 이 재용 부회장의 삼성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 분식회계를 통해 제일모직 가치를 끌어올려 합병비율을 왜곡 시킨 셈이다.

홍 위원은 "4조 8000억 원 이익은 합병 때 필요했던 삼성바이오 고평가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고의성은 모직-물산 합병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며 "그 고의성은 수사를 통해서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종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이 같은 분식회계를 저지르면서 외감법상 공시누락, 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를 설명했다.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를 바꾸면서 만들어낸 이익이 없었다면 증권신고서를 제출조차 못했을 것이라며 이는 자본시장법 제 178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삼성바이오가 미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약정을 공시에서 누락해 외감법 제20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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