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이의제기할 수 있으나 재심의 전례는 없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시간당 8천350원)이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내년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부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노·사 단체는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10일 안에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30일까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사 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가 제기한 이의가 인정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미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 계획을 밝혔다. 양대 노총도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경우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노동부가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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