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광물자원공사 직원들, 1심서 유죄
‘채용비리’ 광물자원공사 직원들, 1심서 유죄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12.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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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 가운데 하나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공사 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물자원공사 처장 출신 박모씨와 본부장 출신 공모씨에게 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사의 본부장과 처장 등으로서 직원 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식으로 직원을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들의 이런 범행은 공사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 채용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당한 방법으로 취업하려는 취업준비생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박씨 등은 2012년 12월 금융전문가 분야 경력직원 채용 전형을 진행하면서 이모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씨는 같은 해 3명을 뽑는 신입 직원 채용 전형에서 특정인의 인성면접 점수를 만점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하는 등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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