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 꽁치' 진실공방…'돈주겠다 유혹' 안 통하자 공갈로 고소했나?
'기생충 꽁치' 진실공방…'돈주겠다 유혹' 안 통하자 공갈로 고소했나?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7.12.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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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프레시웨이와  해고에 이어 공갈협박혐의로 고소까지 당한 영양사A씨가 꽁치에서 발견된 기생충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돈을 뜯어내려했다, 아니다 내부고발이었다’라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CJ프레시웨이가 위탁경영하는 한 식당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던 A씨가 지난해 9월 식자재로 납품된 대만산 꽁치 몸통 곳곳에서 검은 기생충들을 발견하면서 부터다. 이 영양사는 일단은 기생충 꽁치를 식자재로 써서는 안 된다고 판단, 상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수산물 담당자에 항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자 회사 임원들에도 수차례 메일을 보내 개선을 요구했다.

회사측은 A씨의 개선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꽁치에서 발견된 기생충은 '아니사키스' 또는 '필로메트라' 선충으로 생선에서 흔히 발견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세척, 가열, 조리하면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도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이었다.

▲꽁치 (자료사진)
▲꽁치 (자료사진)

 

하지만 A씨는 사측의 이런 설명을 납득하지 못하고 계속 위생상의 문제를 제기하면 회사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A씨가 기생충꽁치사건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5천만 원을 요구하자 회사 측은 그를 징계, 해고조치하고 공갈협박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A씨가 기생충 꽁치를 빌미로 돈을 뜯으려 한 것일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보면 A씨가 공갈협박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내용이 드러난다. 이 판정서는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인사담당자 대화를 담은 녹취록에 5천만 원이 언급된 것은 사실이나 녹취된 대화는 최초 이 사건 근로자의 요구가 아닌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담당자의 연락으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근로자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여러 차례 발송했던 메일은 문제제기 및 개선요구 내용으로 금전요구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 등을 고려하면 최초 금전요구 언급의 배경 및 의도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측과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언의 진의를 알 수 없도록 5천만 원 요구부분만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노위 진술에서 “임원진들에게 메일을 보내자 사내 인사담당자 등이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왔다”며 “ ‘무엇이 필요하나 며 집요하게 물어왔고 이를 계속 거절하다 홧김에 ’얼마를 줄 수 잇느냐, 5천만 원쯤 주겠느냐‘고 답했는데 사측이 이 부분만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J프레시웨이 측의 주장은 A씨와는 너무 다르다. CJ프레시웨이측은 중노위의 판결에 불복해 부당해고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경찰이 사측이 고소한 공갈미수혐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A씨의 공갈행위를 법정에서 가리기로 했다.

CJ프레시웨이 측은 A씨가 4개월 동안 7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며 상습적으로 공갈행위를 해왔으며 이와 관련한 음성파일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발견된 기생충은 수산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생충인데다 깨끗이 씻어 가열해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진실공방은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품관계 전문가들은 직원이 소비자의 위생을 염려하여 제기한 문제이고 보면 직원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문제를 풀었어야지 공갈협박으로 해고 조치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더 민주 한정애 의원은 “ 노동위원회 판정대로 기생충을 발견하고 소비자들의 건강을 우려하여 이의를 제기한 직원에게 회사가 돈을 주겠다고 먼저 유혹해 놓고 이를 빌미로 해고했다면 누가 감히 공익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며 사측은 노동위원회의 복직을 수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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