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재조사한 공정위, 애경·SK케미칼 고발 방침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한 공정위, 애경·SK케미칼 고발 방침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12.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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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무혐의 결론..이번에도 제품라벨의 기만적 광고행위 만을 조사해 논란 일 듯

 당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사인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재조사에 착수한지 3개월여 만이다.하지만 이번 재조사도 지난해 ‘면죄부 결정’과 같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의 신문·잡지 광고를 제외하고 제품 라벨의 기만적 광고행위만을 조사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생활화학회사들이 가습기 세정제를 무해한 것처럼 속이고 판매해 사용한 영유아와 임산부들이 원인 불명의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2012년 10월 집계 기준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영유아 36명 등 78명이 숨졌다. 2011년 11월 역학조사가 확인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6종이 회수됐다.

18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정해 심사보고서를 해당업체에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두 회사는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두 회사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관한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는 무혐의나 다름 없는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공소시효(위법행위로부터 5년)가 지났고 CMIT·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9월 환경부가 두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과 자료를 통보해옴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했다.공소시효 문제는 최소 2013년 말까지 이 제품이 팔렸다는 매출기록을 확보, 공소시효가 내년 말까지라는 논리를 끌어냈다.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정위 사무처와 두 회사의 반박을 들은 뒤 고발 여부, 과징금 등 최종 제재안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번 재조사가 지난해 ‘면죄부 결정’ 때 논리 틀을 깨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공정위에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제품’이라는 신문·잡지의 거짓 광고행위를 신고했었다. 피해자들은 “이런 광고가 2004∼2006년에 이뤄졌고, 이후 중단됐지만 ‘광고 효력’은 판매 종료일까지 이어지므로 공소시효가 2011년에 끝나는 게 아니다”고 지적한다. 이 주장이 인정되면 거짓 광고행위의 공소시효가 연장돼 두 업체는 가습기 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의무’를 진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재조사에서 거짓 광고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에서 제외했다. 지난 1월 폭스바겐 거짓 광고 제재 시 10년 전인 2007년 광고까지 불법행위에 포함시킨 것과도 배치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봐도 과거 거짓 광고의 공소시효는 살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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