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19~29세)우대청약통장 31일 출시, 군복무 6년인정 35세도 가입
청년(19~29세)우대청약통장 31일 출시, 군복무 6년인정 35세도 가입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7.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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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가 대상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는 31일 출시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대상은 연 소득 3천 만 원 이하인 19세부터 29세까지의 무주택세대주다. 병역기간이 최대 6년까지 인정돼 만 3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만약 2년 복무했다면 31살도 청약통장에 들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요건은 종전 근로소득자에서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청약통장을 들 수 있다.

오는 2021년 12월 21일까지 3년 5개월간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의 비과세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엔 없는 것이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연간 600만원(월 2만원∼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된다.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2년 이상이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어도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상담을 받으려면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t/) 방문하거나 국토부 콜센터(1599-0001)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1566-9009),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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